디지털게임연구 논문 투고규정
제1조(투고 자격)
(1) 학회 정회원, (2) 준회원일 경우 석사 이상자(단독 투고의 경우), (3) 공동 투고의 경우 1인 이상 정회원으로 한다.
제2조(투고 논문 작성)
(1) 디지털게임연구 논문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2) 초록, 본문, 파일명, 파일의 문서정보에 저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3조(투고 논문 분량)
(1) 투고 논문 분량은 초심과 재심 논문 모두 원고지 200매 이하(국·영문 초록 및 표, 그림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2) 분량이 초과된 논문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투고 기한)
(1) 각 호의 투고마감일 자정이 지나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된 것으로 한다.
제5조(문헌 유사도 검사)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투고일자의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6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동의)
(1) <디지털게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상기 학술지 권호), 온라인 전송 등의 유료서비스를 위한 복제, 배포, 전송의 독점적 이용권을 양도하는 등의 저작재산권은 디그라-K에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디지털게임연구 논문 작성지침
<디지털게임연구> 논문의 작성규정은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협의에 의해 마련한 통일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또한 미국심리학회의 <출판 지침>(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과 한국심리학회에서 출판한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본 규정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두 책의 규정을 따른다.
디지털게임연구 논문 심사규정
제1조(심사위원의 구성)
개별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된다. 개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제2조(논문 심사결과의 처리)
논문의 심사는 심사규정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는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한다.
① 무수정 게재, ② 부분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① 항의 심사평가를 받은 논문은 당호에 게재한다.
② 항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당 호에 게재한다.
③ 항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진 후 다음 호에 해당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은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은 초심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연속 2회일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④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제3조(심사규정의 평가 항목)
① 논문 및 연구 목적의 의의
② 개념적·이론적 적합성 및 명료성
③ 방법론의 타당성과 신뢰성
④ 논리적 구성
⑤ 관련논문의 취급(각주 포함)
⑥ 결과의 심도 있는 토론
⑦ 연구의 독창성/학문적 기여 가능성
⑧ 독이성
⑨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4조(특집의 구성)
디그라-K의 세션활동을 촉진하고, 이들 세션에서의 연구결과물들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특집을 구성할 수 있다. 단, 특집에 실리는 논문은 <디지털게임연구>의 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질을 담보하여야 하며, 게임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논문으로 취급함)에 한한다.
특집은 편집 레이아웃을 달리하되 별도의 심사규정을 적용한다. 즉, 특집 논문의 심사는 최대한 특집의 기획의도를 존중한다. 그러나 논문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한해서는 특집 제출 논문일지라도 ‘수정’ 및 ‘게재 불가’를 조치할 수 있다.
디지털게임연구 연구윤리규정
디그라-K는 디지털게임 분야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문 공동체와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디그라-K의 회원은 전문적이고 과학적 활동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원의 모든 활동은 윤리적 행위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신뢰에 훼손을 가져오고 학회의 위상을 격하시킴으로서 학회와 나아가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디그라-K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들은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로 한다. 상호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학문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함을 디그라-K의 윤리규정 정신의 근간으로 한다.
제1장 일반윤리
제1조 기본적 책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의 회장 또는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2조 학문의 자유와 윤리
1. 본 학회의 회원은 사상, 종교, 연령, 성 및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여서는 않도록 한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심사,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1조 표절 행위
1. 출판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작업에서 아이디어, 문구나 그림을 저자의 동의나 출처의 고지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중복 투고 및 이중 출판
1.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구성된 논문의 경우 투고 시 저자가 편집위원회에 고지하고 논문 게재 시 각주를 통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미 출판된 논문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논문에 밝혀야한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기발표 된 논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이미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저술의 일부를 출판하고자할 때는,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한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자로서의 연구 업적
1. 자신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설계, 실행과 논문 작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제 1저자는 논문작성의 전 구성요소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공저자는 제 1저자보다 연구수행에 덜 관련된 사람을 의미하되 연구에 분명하게 기여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
4. 동등하게 공헌한 경우, 가나다 순 혹은 저자들이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순서를 결정한다.
5.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학생의 저작이므로 공동저자로 명기해 학술지에 게재할 때, 학생이 반드시 교수의 공헌을 인정해야 공저자로서 등재 가능하다.
6. 타인이 논문에 공헌 없이 연구업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이를 동의, 묵인, 방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연구참여자 보호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절차, 및 보상과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2.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3.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의 의도에 대해 실험 직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5. 성적으로 명백하거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정직성
1. 자료의 수집과 처리과정에 있어 진실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2.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거나 후원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감추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연구결과의 기술
1. 연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하여 엄밀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타당도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연구절차에 관해 정보를 누락해서는 아니된다.
3. 조사연구, 실험, 초점집단인터뷰 참가자의 선택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4. 샘플의 크기, 응답률, 설문항목, 코더간 신뢰도, 가중치 부여도 및 자료 입력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자신의 연구의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결과를 누락하거나 과장하는 편향된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상충
1. 연구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위해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지원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결과를 편향되게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지원을 받았을 경우 투고 시 저자가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고 논문 게재 시 각주를 통해 지원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8조 논문심사
1. 학술지의 논문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3.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4. 개인의 취향이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논문의 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디지털게임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국제디지털게임연구학회 한국지회(이하 ‘디그라-K’)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 디그라-K의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디그라-K 산하에 둔다.
제2조(설립목적)
디지털게임에 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게임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
1. 학회지는 <디지털게임연구>라 칭하고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Digital Game Studies>로 한다.
2. 연간 발행횟수는 2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호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게임연구 통권 제 권 - 1호
디지털게임연구 통권 제 권 - 2호
3.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6월 30일
2호: 12월 31일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 구성은 15인 이하로 하고 편집위원장 1인과 14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회원으로, 게임학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5. 편집위원장은 임기 중 자신이 저자로 참가한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소속회원들의 논문 투고·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 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일지를 작성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1. 투고된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주심)과 2인의 심사위원(부심)으로 구성한다.
2. 개별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선정한다.
3.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디그라-K에 있다.
제8조(게재료)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에게 게재료를 줄 수 있다. 게재료는 원고지 1매 당 1만원으로 하되, 한 편의 논문에 제공되는 게재료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